→ 침해 사례는 이와같은 것들이 있다 하지만 법률 사례나 실제 판결을 보면 침해로 인정되지않는 경우가 있다 법 제정이나 해당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판단 시급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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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 생성물의 저작권 침해 판단기준의 한계와 개선과제(논문)
- 고스트라이터라는 한 제작자는 드레이크(Drake)와 더 위켄드(The Weeknd)
의 목소리를 딥페이크 한 노래가 수백만의 재생 수를 얻었지만 유니버설 뮤직그룹(Universal
Music Group)의 저작권 침해 경고 이후 해당 음원은 삭제 처리됐다.
- 2023년 10월, 미국의 주요 음반 회사인 유니버설 뮤직그룹(이하 ‘UMG’) 및 그 자회사인 콩코드 뮤직 그룹(이하 ‘CMG)등은 대화형 AI ’클로드‘(개발사 엔트로픽, ’Anthropic’)에 대해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하였다. 이 소송의 핵심은 Anthropic이 UMG의 소유인 다양한 노래 가사를 클로드의 학습데이터로 사용하면서 이에 대한 명시적인 허가를 받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는 무단 복제, 2차적 저작물의 생성 및 공개에 해당한다는 것이 원고 측의 주장이다. CMG가 보유한 케이티 페리의 ‘Roar’, 글로리아 게이노의 ‘I Will Survive’와 같은 곡들의 가사가 클로드에 의해 원곡과 유사하게 생성되었다는 점이 제시되었다.
- ‘23.04. 소셜 미디어 크리에이터 ‘@ghostwriter977’이 가수 드레이크(Drake)와 더 위켄드(The
Weeknd)의 목소리로 만든 곡 ‘하트 온 마이 슬리브(Haeat On My Sleeve)’가 틱톡, 스포티파
이, 유튜브 등 정식버전도 출시해서 업로딩 하였다. 현재 AI 커버곡의 영향력을 고려할 때 유니버셜 뮤직그룹(UMG)은 ”우리는 아티스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주저하지 않고 조치할 것“이라며 경고하였고 이후 모든 플랫폼에서 삭제 처리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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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생성형 AI에 의한 저작권 침해 (https://www.lawtimes.co.kr/LawFirm-NewsLetter/197411)
- 2023년 12월, 원고는 피고 웹사이트를 통해 ‘울트라맨 이미지를 생성해 줘’, ‘울트라맨과 미소녀 전사를 융합한 이미지를 생성해줘’ 등 명령어 입력 시 울트라맨과 실질적으로 유사한 이미지를 생성하여 인터넷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발견하고, 2024년 1월 피고가 AI 생성 기술을 이용하여 울트라맨 작품에 대한 원고의 복제권, 각색권 및 네트워크 전송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소를 제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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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성형 AI의 저작권법 상 쟁점과 주요 분쟁 사례(https://www.lawtimes.co.kr/LawFirm-NewsLetter/201296)
- 뉴욕타임즈는 2023년 말경 OpenAI 및 Microsoft을 상대로, 피고들의 GPT 기반 서비스가 뉴욕타임즈의 기사를 대량으로 복제하여 학습함으로써 만들어졌고, 프롬프팅에 따라서는 학습에 사용된 기사를 거의 동일하게 출력해 낸다는 이유로, 저작권 침해를 주장하며 미국 뉴욕주 Southern District 연방지방법원에 소를 제기하였다.
- Getty Images는 이용자가 이미지를 검색한 다음 원하는 이미지의 라이선스를 구매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하므로, 고품질의 이미지와 해당 이미지의 내용을 상세히 묘사한 텍스트 데이터를 대량으로 보유하고 있다. Stability AI는 Getty Images 웹사이트를 크롤링하여 얻은 이미지 및 텍스트 데이터를 학습에 사용하여 ‘Stable Diffusion’을 내놓았고, 이는 현재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는 이미지 생성용 확산 모델 중 하나이다. Getty Images는 2023년 5월경 영국에서 Stability AI를 상대로 소를 제기하였고, 관할에 관한 문제가 제기되자 미국에서도 소를 제기하였다. 이 소송에서도 대체로 앞서 본 뉴욕타임즈 사건과 비슷한 쟁점들이 다투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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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성형 AI 관련 소송(https://www.chosun.com/economy/tech_it/2023/01/26/SYRGM7QCQ5DDXEOHG7ROYVVD2Q/)